
'Nike' lawsuit says fashion brand 'A Bathing Ape (BAPE)' copied famous sneaker designs
현지시각 1월 25일 '나이키'는 뉴욕에서 BAPE로도 알려진 일본 패션 브랜드 'A Bathing Ape'를 자사의 가장 유명한 신발 중 일부를 모방한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나이키의 맨해튼 연방 법원은 BAPE의 신발 사업이 '나이키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고소를 진행하는 신발 중 일부는 나이키의 에어 포스 1, 에어 조던 1, 덩크 운동화의 거의 말 그대로 복제품이다.'라고 전하였다.
디자이너 니고(나가오 토모아키)가 설립한 BAPE는 홍콩에 본사를 둔 I.T. Ltd. 가 소유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BAPE는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나이키는 'BAPE가 2021년까지 미국에서 이 신발을 판매한 것에 대해 침해 규모와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으며,
BAPE의 디자인이 잠재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APE 신발을 '에어 포스 1s' 또는 '덩크'라고 언급한 2차 시장 판매자들의 말을 인용하였다.
나이키는 BAPE가 '침해 규모와 범위를 대폭 늘린 2021년까지 미국 내 신발 판매가 산발적이었다고 밝혔으며,
BAPE의 복제는 나이키에게 용납될 수 없고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BAPE의 침해가 최근 나이키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이키는 BAPE가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거부했다고 전하였으며,
법원에 BAPE에 신발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불특정 금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진 = @greengang_king , @sneakerlegal ]
'Nike' lawsuit says fashion brand 'A Bathing Ape (BAPE)' copied famous sneaker designs
현지시각 1월 25일 '나이키'는 뉴욕에서 BAPE로도 알려진 일본 패션 브랜드 'A Bathing Ape'를 자사의 가장 유명한 신발 중 일부를 모방한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나이키의 맨해튼 연방 법원은 BAPE의 신발 사업이 '나이키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고소를 진행하는 신발 중 일부는 나이키의 에어 포스 1, 에어 조던 1, 덩크 운동화의 거의 말 그대로 복제품이다.'라고 전하였다.
디자이너 니고(나가오 토모아키)가 설립한 BAPE는 홍콩에 본사를 둔 I.T. Ltd. 가 소유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BAPE는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나이키는 'BAPE가 2021년까지 미국에서 이 신발을 판매한 것에 대해 침해 규모와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으며,
BAPE의 디자인이 잠재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APE 신발을 '에어 포스 1s' 또는 '덩크'라고 언급한 2차 시장 판매자들의 말을 인용하였다.
나이키는 BAPE가 '침해 규모와 범위를 대폭 늘린 2021년까지 미국 내 신발 판매가 산발적이었다고 밝혔으며,
BAPE의 복제는 나이키에게 용납될 수 없고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BAPE의 침해가 최근 나이키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이키는 BAPE가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거부했다고 전하였으며,
법원에 BAPE에 신발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불특정 금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진 = @greengang_king , @sneakerlegal ]